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17.7.26, 2020.2.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7.7.26,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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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일부개정, 2026. 9. 11. 시행현행
-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4107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13423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5. 7. 24. 시행
- 법률 제11990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8. 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정, 2011. 9.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과정에서 실명확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보유기간의 경과 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본문 참조). 결국 심판
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하여 보호의 필요성 이 매우 높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참조). 나아가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강제로 부여되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특
공개하여 원고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의 필수 구비서류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동의된 상태이며,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 경제생활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여지도 없고, 납세자 본인인 원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동업계약서, 동업해지계약서, 위임장 등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의 필수 구비서류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동의된 상태이며,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납세자 본인인 원고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이기도 하므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따라 원고에게 신속하게 이를 제공
수 없으나, 법령에서 위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참조), 배포조항 및 성폭력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 검사,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 정보의 처리를 허용한다. 그런데 이때에도 민감정
별정보, 즉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하다. 고유식별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될 수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그 밖에 생년월일, 예금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건강보험번호 등도 고유식별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생존하는 국민 모두에게 고유하게 부여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4.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5.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6.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제3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제4호), ‘신용카드’(제5호),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제6호)을 열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