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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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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17.7.26, 2020.2.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7.7.26, 2020.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4562021. 1.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과정에서 실명확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보유기간의 경과 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본문 참조). 결국 심판

헌법재판소 2017헌마12092019. 9. 26.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하여 보호의 필요성 이 매우 높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참조). 나아가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강제로 부여되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특

서울고등법원 2017누779942018. 10. 10.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배제하여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이 타인에 과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하여 원고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의 필수 구비서류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동의된 상태이며,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 경제생활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여지도 없고, 납세자 본인인 원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5752017. 9. 28.
정보공개 이의신청 부분인용결정 취소청구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동업계약서, 동업해지계약서, 위임장 등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의 필수 구비서류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동의된 상태이며,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납세자 본인인 원고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이기도 하므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따라 원고에게 신속하게 이를 제공

헌법재판소 2014헌마457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수 없으나, 법령에서 위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참조), 배포조항 및 성폭력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 검사,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 정보의 처리를 허용한다. 그런데 이때에도 민감정

헌법재판소 2014헌마4632015. 6.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별정보, 즉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하다. 고유식별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될 수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그 밖에 생년월일, 예금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건강보험번호 등도 고유식별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생존하는 국민 모두에게 고유하게 부여되

헌법재판소 2013헌마3542015. 3. 26.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4.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5.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6.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인천지방법원 2014노26802014. 12. 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청소년보호법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제3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제4호), ‘신용카드’(제5호),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제6호)을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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