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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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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3.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3312024. 12. 5.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의 소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1)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의 2023. 5. 18.자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2023. 6. 1. 정보 공개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였고, 당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9842024. 10. 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 그 결과 그 유족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유족이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도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민감정보)로 보아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46662024. 1. 24.
[형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전자 검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민감정보’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1고단4666)

⏈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TW 것) 제71조 제3호, 제23조, 제15조 제2항, 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피고인이

헌법재판소 2020헌마14762023. 10. 2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은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가명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처리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헌법재판소 2017헌마4162020. 12. 23.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가. 비법인사단은 그 해산 이후에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인 ○○패의 청산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나.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의 대상인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는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의

헌법재판소 2014헌마3682018. 8. 30.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은 수사기관에 공사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용산경찰서장의 사실조회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발적인 협조가

헌법재판소 2017헌마7112018. 4.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에게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인천○○공단의 직원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헌법재판소 2014헌마457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나, 법령에서 위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참조), 배포조항 및 성폭력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 검사,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 정보의 처리를 허용한다. 그런데 이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2013고합1060(병합)2014. 9. 11.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한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5452013. 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제23조, 형법 제30조(민감정보 처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의 금품수수 방조의 점)

서울고등법원 2013노6132013. 5.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

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제23조, 형법 제30조(민감정보 처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1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5992012. 8. 29.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나. 공직선거법위반 다. 정치자금법위반

수 있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정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이와 같은 요구에 부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정당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정보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됨을 규정하면서 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위 정보의 처리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10헌마2932011. 12. 2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청구인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의 정관상 목적과 활동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협의회는 학부모들을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대신 청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알 권리와 그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