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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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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14>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9>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3.29, 2023.3.14>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93512025. 4. 30.
손해배상(국)

공개의사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거니와 정보주체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무의미한 동의절차를 밟기 위한 비용만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다른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는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수집·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

대법원 2014다2350802016. 8. 17.
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2015. 2. 9.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2013고합1060(병합)2014. 9. 11.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 빅데이터 업체의 트위터 정보 수집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

서울중앙지법 2013나498852014. 11. 4.
부당이득금반환

분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②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주로 문제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 취지를 피고 5의 위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전체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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