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중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황○○ 및 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소극)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여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소극)
보가 오용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설령 오용 가능성이 없더라도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은 침해된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및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제공되는 정보가 오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또한 피고인들은
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 같은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
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가 분실·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마)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보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에 위
계약상의 의무를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판매자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의 목적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호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공소외 3 등에 대한 형사고소, 공소외 3 등과의 민사사건 등에서 공소외 3, △△△ 주식회사(이하 범죄사실을 제외
조 제1항 제1문 참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참조). 또한, 그 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실명확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보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POL NET)’ 게시판에 甲 등 경찰공무원 22명이 작성한 댓글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경찰청 표준인사시스템인 ‘e사람’에 접속한 후 ‘직원조회’ 메뉴에 성명을 입력하여 위 22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누설이
대하여, 그 각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그 적용법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로 변경하며, ② 피고인 1에 대한 2016. 5. 13.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하
피고인이 시(市)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임명(위촉)되어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甲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甲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후 甲에게 카카오톡으로 ‘맘에 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시험의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시(市)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들의 전
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 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 인정보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산남부경찰서 앞 유인물 배포로 인한 명예훼손죄 및 개인정 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분】1. 피고인 1에 대한 2016. 3.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소정의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조합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여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