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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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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설치 등)

제6조(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④ 「지방자치법」의 읍ㆍ면ㆍ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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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12022025. 5. 2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94022025. 3. 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헌법재판소 2025헌마3552025. 4. 22.
보통교부세 산정시 시·군·구 항목 미적용 위헌확인 등

한다)의 주민이다. 나. 세종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를 두지 않는다(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다.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 사무와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사무를 모두 수행하므로 보통교부세 산정시 ‘시·군·구’ 항목도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8282024. 1. 1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끝.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15502024. 1. 3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

헌법재판소 2024헌바592024. 8. 29.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출해야 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2년 2)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3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9. 23. 대통령령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022022. 4. 27.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142372022. 10. 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7312021. 12.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헌법재판소 2018헌마1292019. 8. 29.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다만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있어(지방자치법 제174조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가 1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3) 행정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인구 50만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대전지법 2013구합26952014. 3. 26.
보수지급

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으로 소속이 변경된 甲이 시의회 의원으로서 받게 된 의정활동비 등이 도의회 의원으로서 받은 의정활동비 등보다 감소하자 시를 상대로 보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지위 변경이 전직 또는 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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