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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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9조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28호서식부터 별지 제440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4.3.26, 2024.12.31, 2026.2.5, 2026.6.8>
②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29조제1항, 영 제74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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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623호, 2026. 6. 8.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행정안전부령 제606호, 2026. 2.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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