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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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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8조 (무혐의 통지)

제48조(무혐의 통지) 법 제126조에 따른 범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의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무혐의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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