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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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영 제4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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