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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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 부표, 별지 제22호서식 부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구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청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6.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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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623호, 2026. 6. 8.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행정안전부령 제606호, 2026. 2.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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