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ㆍ청구인 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납세자보호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8282024. 1. 1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362024. 12. 1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

서울고등법원 2024누342302024. 7. 2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볼 수도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와 같은 제1심법원의 판단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가 정하는 절차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 ~ 10호증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과 관련 법리를 살펴보아도, 위 판단에

서울고등법원 2019누664312020. 5. 15.
압류의무효확인 등 청구

을 가질 뿐이므로, 이러한 결손처분과 그 취소는 납세의무자나 체납자의 권리·의무에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국세징수법령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과 같은 ‘결손처분 취소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상 결손

대법원 2018다2724072019. 8. 9.
배당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교부청구에 기하여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 2014누221822015. 4. 3.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있는바, ① 소외 1(대판:소외인)은 2002. 8. 13.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점,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따라 결손처분의 취소를 함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의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화한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미 사망한 소외 1(대판:소외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점 등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