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1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의2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