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과세전적부심사)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청구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8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31>
③ 법 제8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2.31, 2024.3.26, 2026.2.5>
1.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하는 경우
3.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세고지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하는 경우
5. 「지방세법」 제62조ㆍ제98조ㆍ제103조의9ㆍ제103조의26 및 제1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6.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하여 그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④ 삭제 <2020.12.31>
⑤ 법 제88조제3항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1.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2020.12.31>
4. 삭제 <2020.12.31>
⑥ 법 제88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1.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2.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관련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4.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심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각각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의신청기관"은 각각 "과세전적부심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각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로, "법 제96조제1항"을 "법 제88조제4항"으로,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법 제8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로 본다. <신설 2024.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1659 판결 취지 참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없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 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유보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은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제1호), ‘세무조사에서 확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므로(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그 중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가 다소간
서울특별시장(주무:세제과장)에게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한 후 그 회신(지도)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이는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 제3항 제항 제1호의‘지방세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진 사안’에 해당하므로,피고는 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