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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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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2.6.7, 2023.12.29>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계산식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6을 말한다. <신설 2023.1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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