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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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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33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 제5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2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령 계산식·도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산고등법원 2019누204262019. 12. 13.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br/>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20조 제1항, 시행령 제33조 제1항),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의 소재지가 납세지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와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8조 제2호, 제116조 제1항,

부산고등법원 2019누204402019. 12. 13.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br/>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20조 제1항, 시행령 제33조 제1항). 또한 농어촌특별세법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제3조 제5호), 본세의 납세지를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로 하고(제6조), 지방세법에 따

대법원 2017두684312018. 2. 8.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및 법 적용상의 잘못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0/100) 및 각 이에 대한 구 지방세 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4, 구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25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른 1일 3/10,000 비율로 계산한 가산세 합계 185,210원 총 합계 961,840원(= 688,160원 + 39,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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