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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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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해당 잔여재산(殘餘財産)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時價)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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