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소음기준 위반 통보)
제4조(소음기준 위반 통보) 시설관리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소음기준을 위반한 자
2. 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