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3조(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6.6.14, 2017.7.17, 2021.5.18>
1.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항별 공항소음대책사업 물량과 공항소음대책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사업비를 배분하고 이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한다.
2.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와 관계없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3. 각 공항별 방음시설의 설치는 냉방시설의 설치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영방송 수신료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년 지원한다.
5. 냉방시설 전기료는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하여 4개월만 지원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전기료의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비 총액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세부사업 간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6.6.1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의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은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방음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있고,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및 국토교통부장관 고시『공항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
방음시설 설치사업의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시설 등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방음시설 설치는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