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0. 2. 4.
글씨 크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치료명령의 판결 등)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라 한다)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3. 피고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4. 피고사건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

④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⑤ 치료명령 선고의 판결 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치료명령의 선고는 피고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⑦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때에는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⑧ 검사 또는 치료명령 피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ㆍ제341조에 규정된 사람은 치료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9512024. 10.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9(병합)] 2014. 4. 1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8. 1. 5. 형기만료로 출소하였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8.

대법원 2020도161112021. 8. 19.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면제 신청을 할 수 없어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집행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전지방법원 2020노20072020. 11. 4.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되어 있지 않은 점에 한하여 위헌적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인바, 계속 적용을 하되 그에 대한 개선입법을 하라는 취지일 뿐이어서, 그에 의해 개정 전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치료명령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

헌법재판소 2013헌가92015. 12. 2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험성, 즉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치료명령은 피고사건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고, 치료명령의 실제 집행은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

대법원 2014도17853,2014감도45,2014전도286,2014치도62015. 3. 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강도강간·강도·절도·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

부산고등법원 2013노514,2013감노15(병합),2013전노63(병합),2013치노2(병합)2014. 5. 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추가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

료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치료감호법 제1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피치료감호·피부착명령·치료명령피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범행에 관한 원심판단이 위법하여 파기될 수밖에

대법원 2013도12301,2013전도252,2013치도22014. 2.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 죄명: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약취·유인)]·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장기간의 형 집행 및 그에 부수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분이 예정된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5122013. 2. 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제청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검사는 2012. 9. 18.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치료명령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127,2013감고6(병합),2013전고4(병합),2013치고2(병합)2013. 9. 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1.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휴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고합942,2012고합1164(병합),2012전고26(병합),2013치고1(병합)2013. 1. 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1.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범죄유형] 살인 범죄군, 제

광주고등법원 2013노387,2013전노61(병합),2013치노3(병합)2013. 9.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1.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대전지법 2012고합512,2012감고17,2012치고12013. 2.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치료감호·치료명령〕

검사가 피고인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기소하면서 치료감호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