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0. 29. 선고 2024헌마951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신○○
- 결정일
- 2024. 10.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1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하 ‘이 사건 치료명령’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합51, 2013전고10(병합), 2013치고1(병합)].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1. 10.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3노2648, 2013전노300(병합), 2013치노6(병합)], 상고하였으나, 2014. 4. 10. 상고 역시 기각되어[대법원 2014도1632, 2014치도1(병합), 2014전도29(병합)] 2014. 4. 1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8. 1. 5. 형기만료로 출소하였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8. 1.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그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집행의 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 한다) 제8조의2가 신설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되었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하는데, 위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 시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해당 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치료명령에 대하여 집행 면제 신청을 할 수 없었다.
다. 청구인은 국회가 성충동약물치료법을 뒤늦게 개정하여 이 사건 치료명령에 대하여 집행 면제 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개정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헌법재판소법에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을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각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