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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법재판소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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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6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헌법재판소로부터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헌법재판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4헌마7602022. 6.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부분(이하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나.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이하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이라 한다)의 기속력

헌법재판소 2019헌라32020. 5. 2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문의 법률조항은 없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76조 제1항은 전자적인 방식의 서면 제출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래 소송행위의 방식이 서면과 구술로 구분되어 왔으므로, 전자적인 방식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헌법재판소 2020헌마6142020. 5. 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처분의 피의자로서 심판청구기간 내에 검찰민원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헌법재판소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통해 전자문서의 접수방법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헌법재판소 2007헌가152009. 9. 24.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6조 제30호,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8호, 제43조 제1항, 제2항, 공직자윤리법 제25조, 제8조 제4항, 제5항, 헌법재판소법 제76조 제2호, 제3호,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3호, 국민연금법 제119조 제2호, 제122조 등의 각 법정형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부실관련자 중 채무자 관련 처벌조항 등’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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