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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법재판소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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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6조 (전자문서의 접수)

제76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나 관계인은 청구서 또는 이 법에 따라 제출할 그 밖의 서면을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심판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면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그 접수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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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4헌마7602022. 6.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부분(이하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나.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이하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이라 한다)의 기속력

헌법재판소 2019헌라32020. 5. 2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문의 법률조항은 없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76조 제1항은 전자적인 방식의 서면 제출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래 소송행위의 방식이 서면과 구술로 구분되어 왔으므로, 전자적인 방식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헌법재판소 2020헌마6142020. 5. 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처분의 피의자로서 심판청구기간 내에 검찰민원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헌법재판소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통해 전자문서의 접수방법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헌법재판소 2007헌가152009. 9. 24.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6조 제30호,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8호, 제43조 제1항, 제2항, 공직자윤리법 제25조, 제8조 제4항, 제5항, 헌법재판소법 제76조 제2호, 제3호,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3호, 국민연금법 제119조 제2호, 제122조 등의 각 법정형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부실관련자 중 채무자 관련 처벌조항 등’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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