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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법재판소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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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7조 (심판비용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심판비용등)

①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1.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경우

2.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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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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