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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법재판소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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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1조 (서기 및 정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서기 및 정리)

①헌법재판소에 서기 및 정리를 둔다.

②헌법재판소장은 사무처직원중에서 서기 및 정리를 지명한다.

③서기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정리는 심판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와 기타 재판장이 명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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