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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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15조 (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제15조(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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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4. 5. 시행현행
- 법률 제6622호, 2002. 1. 19. 타법개정, 2002. 1. 19. 시행
- 법률 제4408호, 1991. 11. 30. 일부개정, 1991. 11. 30. 시행
- 법률 제4017호, 1988. 8. 5. 제정, 1988. 9.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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