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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법재판소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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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10조의2 (입법의견의 제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6.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의2 (입법의견의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ㆍ인사ㆍ운영ㆍ심판절차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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