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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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10조의2 (입법 의견의 제출)
제10조의2(입법 의견의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절차와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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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4. 5. 시행현행
- 법률 제6861호, 2003. 3. 12. 일부개정, 2003. 6.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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