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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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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비밀준수)

제48조(비밀준수)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ㆍ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7512023. 10. 26.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 처분 위헌확인

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할 경우 처벌되므로(같은 법 제48조, 제50조 제1항 제1호),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다. 반면 그로 인해 달성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소 2019헌마6992020. 6.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연혁을 불문하고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나열된 범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합리적

헌법재판소 2017헌마3992019. 11. 28.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에 관한 비밀준수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되므로(성폭력처벌법 제48조, 제50조 제1항 제1호) 해당 정보의 배포가 범죄 예방 및 수사목적 이외에 이용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배포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참조)

헌법재판소 2016헌마6562017. 10. 26.
신상등록 위헌확인 등

1.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소지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 및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헌법재판소 2016헌마9642017. 9. 2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되지 아니하는 정보의 수집과 보관을 억제하는 한편(제출조항인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본문), 등록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성폭력처벌법 제48조), 등록정보의 보존ㆍ관리기간에도 제한을 두는 등(성폭력처벌법 제45조) 등록대상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5)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

헌법재판소 2014헌마7092016. 10.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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