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제44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제5항, 제6항 및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다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20.2.4>
1.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2.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정보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한 사실 및 등록한 신상정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회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과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2.20>
⑦ 제1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의 열람, 통지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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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정, 2010. 4.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사진, 범죄경력자료, 출입국 신고내역,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으로(성폭력처벌법 제44조 제1항 등 참조) 양자는 구별된다. 나아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 성폭력처벌법상 등록정보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범죄수사에 기여하며 양자가 결합하여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는
라. 법무부장관은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직접 등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성폭력처벌법 제44조 제4항 참조), 제출조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사진촬영조항은 매년 등록대상자의 사진촬영을 강제하여 청구인의 인
는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구 제출위반 처벌조항에는 “정당한 사유” 요건도 추가되었다. 말하자면, 이 사건 처벌조항들은 헌재 2016헌마109 결정의 심판대상조항이던 구 처벌조항들과 비교했을 때 성폭력처벌법 제44조 제6항이 준용하는 경우도 규율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 및 구 제출위반 처벌조항에 ‘정당한 사유’ 요건을 추가하여 처벌범위를 좁혔다는
인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본문), 법무부장관은 제출받은 신상정보와 등록대상 성범죄의 경력정보 등을 등록ㆍ보존ㆍ관리한다(성폭력처벌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따라서 등록조항은 개인정보의 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은 그 보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