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29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법원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4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전단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517호, 2023. 7.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현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정, 2010. 4.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2. 판단 검사는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증거목순 순번78)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증거방법을 아
(제8조), 법원은 다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29조는 제1항에서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
사 건 2020헌마16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