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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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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1.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을 위하여 아동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3. 19세미만피해자등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5. 그 밖에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263, 2022전고16(병합), 17(병합), 18(병합)2023. 4.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2. 판단 검사는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증거목순 순번78)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증거방법을 아

서울고등법원 2020누527592022. 1. 13.
해임처분취소

(제8조), 법원은 다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29조는 제1항에서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

헌법재판소 2020헌마1642020. 2.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16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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