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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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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4572021. 6.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은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3조 중 제20조

헌법재판소 2017헌바1822019. 11.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헌법재판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항과 실질적인 내용이 같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1항 중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2017. 6. 29. 2015헌바243). 이

헌법재판소 2015헌바2432017. 6. 29.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는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고, 사회와 시대의 문화, 풍속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개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긴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합리적

헌법재판소 2016헌바153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당해 사건 형사재판의 결론 및 그 확정 여부에 의하여 비로소 적용될 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 사건 형사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성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이 사건 처

헌법재판소 2016헌마7552016. 9.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7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2015. 10. 27. 광주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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