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9. 13. 선고 2016헌마755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윤○석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8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 제1조, 제2조에 대한 심판청구
법 제1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제정의 목적을 선언하고 있을 뿐이고,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를 정의하고 있는데,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적용된 법 제1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 제1조 및 제2조 자체로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법 제5조, 제7조, 제18조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법 제5조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조항이나 법 제7조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조항 또는 법 제18조의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이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조항들은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법 제11조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2015. 10. 27.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6. 9. 3.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