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제6조 (기초급여액)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제4조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수급권자 중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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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3."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 제4호에
금액을 말한다. 법 제2조 제9호,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기타소득은 ① 친족 또는 후원자 등
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2조 제9호,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기타소득은 ① 친족 또는 후원자 등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 소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