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4.12, 2013.1.1>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4.1.1>
1.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4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1.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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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09호, 2025. 12. 31.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0632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9862호, 2023. 12. 29.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9232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3. 14. 시행
- 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일부개정, 2020. 1. 15. 시행
- 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2175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716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618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8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17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건
1. 30. 마곡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서울 강서구 B 대 0,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전체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구 지특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4호로
이 사건 OO단지 토지 000,000.0㎡의 일부 지분(100분의 . )이 모두 원고 AAAAA 에 이전되었다. 4)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제1 경감규정’이라 한다)은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경
동311공장용지11,899.5㎡’이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로 고친다. ○제1심판결2쪽18~19행의“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8조에 따라”를“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8조 제4항에 따라“로 고
소재 토지 중 0,000㎡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게 되었다.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제1 경감규정’이라 한다)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심판대상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해 투입될 과세관청의 행정력을 절감하며 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고,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납부세액이 아
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법 제146조ㆍ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가.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나.먹는 물이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법 제146조ㆍ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나.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ㆍ수리업 끝.
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음2017. 6. 16.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 6. 16.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부산광역시는2020. 8. 3.부터2020.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기한으로 정한 2014. 12. 31. 이후
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이 사건 분양계약상 매매대금200,845,66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이 사건 최초신고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 제4항1)2)에 따라2015. 8. 26.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100%감면하여 취득세 신고(이하‘이 사건 최초신고’라 한다)를
지(갑 제9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는‘청주시 흥덕구○○동311공장용지11,899.5㎡’이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이 과정에서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8조에 따라 쟁점 토지 취득과 관련된 지방세를 전액 면제(이하‘이 사건 면제’라고 한다)받았다. 다.원고는2020.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원고가2017. 2. 10.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그로부터3년이 지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②원고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당시‘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8조 제4항 제1호(가)목,제2호(가)목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다. 다.원고는2019. 7. 10.이 사건
리634-16공장용지16,780㎡,같은 리634-17공장용지4,655㎡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며2015. 8. 25.피고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라.이후 원고는 구
. 9. 25.경까지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419-2외819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위 토지들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각 토지 취득일별로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
30.보다 이른 2015. 3. 18.까지 선납할인 받은 대금 2,066,176,899원을 완납하였고, 2016. 5. 31.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경감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소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산일(=취득일)
106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고, 2,268.7㎡(100분의 35에 해당하는 면적)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여, 재산세 15,086,412원을 부과하고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4,213.3㎡가 종합부동산세 제12조 제1항 제1호의
176,89936,333,101 원고는2015. 3. 18.위와 같이 약정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2016. 5. 31.경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경감신청을 하면서 경감된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