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감면신청 등)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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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71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2175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한다). 자. 원고는 2021.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 및 재산세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3. 26.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한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그런데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 단서),1)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은 감면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위와 같은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제1항은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