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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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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는 감면율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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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58262025. 11. 14.
부당이득금

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그리고 위 법 제4조 제1항, 제182조는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구분전환도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여 위 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 특례의 배제가 적용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62342025. 7. 25.
부당이득금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는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구분전환도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 특례의 배제가 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59652025. 4. 4.
부당이득금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는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으므 로, 과세대상 구분전환도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 른 중복 특례의 배제가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7402022. 7. 7.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제11조 제1항 제7호의 표준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7. 7. 23.중도금4회차·잔금은 특2급 호텔에서 특1급 호텔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 및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17. 12. 29.경기도조례 제5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조에 따라 취득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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