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는 감면율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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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175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그리고 위 법 제4조 제1항, 제182조는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구분전환도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여 위 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 특례의 배제가 적용될 수 있다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는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구분전환도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 특례의 배제가 적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는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으므 로, 과세대상 구분전환도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 른 중복 특례의 배제가
제11조 제1항 제7호의 표준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7. 7. 23.중도금4회차·잔금은 특2급 호텔에서 특1급 호텔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 및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17. 12. 29.경기도조례 제5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조에 따라 취득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