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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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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중복 특례의 배제)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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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051662026. 4. 16.
부당이득금

위와 같은 정당한 세액의 계산방식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2)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받아들일 수 없다. ⑧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0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58262025. 11. 14.
부당이득금

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지방세 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24002025. 10. 16.
부당이득금

그런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세액 산정 방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정한 ‘중복 특례의 배제’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지방세 특례로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56292025. 12. 11.
부당이득금

과표공제 후 세액을 산출하는 유형2 계산방식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유형2 계산방식이 중복감면에 위반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62342025. 7. 25.
부당이득금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경감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면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도 보는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의 취지에 반한다. 나) 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55432025. 9. 19.
부당이득금

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의하여 세제를 감면받는 이 사건 경감 부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이중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 해석 및 입법취지, 이중감면의

서울고등법원 2025나2091332025. 12. 1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위와 같은 정당한 세액의 계산방식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⑧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0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59652025. 4. 4.
부당이득금

한 과세대상 구분 후 과표에 경감율을 적용하여 과표공제 후 세액을 산출하는 유형2 계산방식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유형2 계산방식이 중복 특례 배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고 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28612025. 5. 15.
부당이득금

과표공제 후 세액을 산출하는 유형2 계산방식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유형2 계산방식이 중복감면에 위반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24882025. 3. 2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후 세액을 산출하는 유형2 계산방식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유형2 계산방식이 중복감면을 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 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537822025. 1. 21.
부당이득금

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의하여 세제를 감면받는 이 사건 경감 부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이중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 해석 및 입법취지, 이중감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87212025. 7. 11.
부당이득금

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의하여 세제를 감면받는 이 사건 경감 부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이중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 해석 및 입법취지, 이중감면의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60172025. 6. 26.
손해배상

여 경감하는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의하여 중복 특례가 배제되는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유형4 계산방식에 따르면 애초 이 사건 각 부과처분으로 계산한 세액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세액이 정당한 세액으로 계산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12182025. 5. 9.
부당이득금

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의하여 세제를 감면받는 이 사건 경감 부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이중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 해석 및 입법취지, 이중감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76052024. 10. 17.
부당이득금

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의하여 세제를 감면받는 이 사건 경감 부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이중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 해석 및 입법취지, 이중감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12882024. 10. 17.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적용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의하여 세제를 감면받는 이 사건 경감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중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 해석 및 입법취지, 이중감면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18652024. 11. 13.
부당이득금

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여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32552024. 11. 1.
부당이득금

적용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의하여 세제를 감면받는 이 사건 경감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중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 해석 및 입법취지, 이중감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5322024. 7. 17.
부당이득금

세율을 적용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의하여 세제를 감면받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이중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 해석 및 입법취지, 이중감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56302024. 11. 2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과세대상 부분전환’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①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면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도 보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②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위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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