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중복 특례의 배제)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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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62호, 2023. 12. 29.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232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3. 14. 시행
- 법률 제12175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위와 같은 정당한 세액의 계산방식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2)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받아들일 수 없다. ⑧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0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
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지방세 특
그런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세액 산정 방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정한 ‘중복 특례의 배제’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지방세 특례로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50
과표공제 후 세액을 산출하는 유형2 계산방식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유형2 계산방식이 중복감면에 위반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경감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면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도 보는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의 취지에 반한다. 나) 유형
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의하여 세제를 감면받는 이 사건 경감 부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이중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 해석 및 입법취지, 이중감면의
위와 같은 정당한 세액의 계산방식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⑧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0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
한 과세대상 구분 후 과표에 경감율을 적용하여 과표공제 후 세액을 산출하는 유형2 계산방식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유형2 계산방식이 중복 특례 배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고 규정
과표공제 후 세액을 산출하는 유형2 계산방식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유형2 계산방식이 중복감면에 위반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후 세액을 산출하는 유형2 계산방식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유형2 계산방식이 중복감면을 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 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
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의하여 세제를 감면받는 이 사건 경감 부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이중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 해석 및 입법취지, 이중감면의
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의하여 세제를 감면받는 이 사건 경감 부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이중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 해석 및 입법취지, 이중감면의
여 경감하는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의하여 중복 특례가 배제되는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유형4 계산방식에 따르면 애초 이 사건 각 부과처분으로 계산한 세액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세액이 정당한 세액으로 계산된다
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의하여 세제를 감면받는 이 사건 경감 부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이중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 해석 및 입법취지, 이중감면의
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의하여 세제를 감면받는 이 사건 경감 부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이중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 해석 및 입법취지, 이중감면의
적용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의하여 세제를 감면받는 이 사건 경감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중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 해석 및 입법취지, 이중감면의
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여 중
적용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의하여 세제를 감면받는 이 사건 경감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중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 해석 및 입법취지, 이중감면의
세율을 적용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의하여 세제를 감면받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이중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 해석 및 입법취지, 이중감면의
과세대상 부분전환’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①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면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도 보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②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위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