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24002025. 10. 16.
부당이득금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구분된 각 부분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 50%를 곱하여 과세표준 산출(이 사건 경감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 [종합부동산세] ○ 이 사건 토지 중 50%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고(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나머지 50%(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에 경감비율 50%를 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56292025. 12. 11.
부당이득금

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 부분 및 비경감 부분에 각 이 사건 경감 규정에 따른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경감 규정이 재산세의 경감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62342025. 7. 25.
부당이득금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각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9조에 반한다. 다) 유형1 계산방식 및 유형2 계산방식의 경우,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을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위 나머지 토지에도 재산세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55432025. 9. 19.
부당이득금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이라 한다)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감면 전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에 따라 위 감면 전 과세표준액에 각 이 사건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경감비율만큼 과세표준을 공제한 후, 이에 따라 산출된 각 과세표준에 이 사건 경감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세율을, 이 사건 비경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541042025. 9. 25.
부당이득금

호 단서 ㈏목), 제111조에서 종합합산과대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누어 재산세의 세율을 다르게 규정하였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59652025. 4. 4.
부당이득금

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각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세율 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에 반한다. 다) 유형1 계산방식 및 유형2 계산방식의 경우,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을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위 나머 지 토지에도 재산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28612025. 5. 15.
부당이득금

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 부분 및 비경감 부분에 각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 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경감규정이 재산세의 경감 규정에 해당하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24882025. 3. 2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는 것으로 해석되므 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이 이 루어져야 한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 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고, 이 사건 경감규정이 재산세의 경감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537822025. 1. 21.
부당이득금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이라 한다)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감면 전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에 따라 위 감면 전 과세표준액에 각 이 사건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경감비율만큼 과세표준을 공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각 과세표준에 이 사건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이 사건 비경감 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87212025. 7. 11.
부당이득금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이라 한다)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감면 전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에 따라 위 감면 전 과세표준액에 각 이 사건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경감비율만큼 과세표준을 공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각 과세표준에 이 사건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이 사건 비경감 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12182025. 5. 9.
부당이득금

석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 부분 및 비경감 부분에 각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경감규정이 재산세의 경감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76052024. 10. 17.
부당이득금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이라 한다)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감면 전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에 따라 위 감면 전 과세표준액에 각 이 사건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경감비율만큼 과세표준을 공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각 과세표준에 이 사건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이 사건 비경감 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12882024. 10. 17.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및 유형5 계산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전체의 과세표준액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각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를 위반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위와 같은 ‘중복감면’, ‘순환반복’, ‘과세표준 공제방식 미적용’ 등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18652024. 11. 13.
부당이득금

호 단서 ㈏목), 제111조에서 종합합산과대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누어 재산세의 세율을 다르게 규정하였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32552024. 11. 1.
부당이득금

및 유형5 계산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전체의 과세표준액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각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를 위반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위와 같은 ‘중복감면’, ‘순환반복’, ‘과세표준 공제방식 미적용’ 등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56302024. 11. 2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및 유형6 계산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전체의 과세표준액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각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를 위반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유형3 계산방식의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약이 ‘0’이 되는 결과가 되어 실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