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구분된 각 부분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 50%를 곱하여 과세표준 산출(이 사건 경감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 [종합부동산세] ○ 이 사건 토지 중 50%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고(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나머지 50%(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에 경감비율 50%를 곱
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 부분 및 비경감 부분에 각 이 사건 경감 규정에 따른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경감 규정이 재산세의 경감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각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9조에 반한다. 다) 유형1 계산방식 및 유형2 계산방식의 경우,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을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위 나머지 토지에도 재산세 경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이라 한다)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감면 전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에 따라 위 감면 전 과세표준액에 각 이 사건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경감비율만큼 과세표준을 공제한 후, 이에 따라 산출된 각 과세표준에 이 사건 경감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세율을, 이 사건 비경감
호 단서 ㈏목), 제111조에서 종합합산과대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누어 재산세의 세율을 다르게 규정하였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
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각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세율 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에 반한다. 다) 유형1 계산방식 및 유형2 계산방식의 경우,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을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위 나머 지 토지에도 재산세
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 부분 및 비경감 부분에 각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 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경감규정이 재산세의 경감 규정에 해당하는 것
는 것으로 해석되므 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이 이 루어져야 한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 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고, 이 사건 경감규정이 재산세의 경감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이라 한다)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감면 전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에 따라 위 감면 전 과세표준액에 각 이 사건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경감비율만큼 과세표준을 공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각 과세표준에 이 사건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이 사건 비경감 부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이라 한다)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감면 전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에 따라 위 감면 전 과세표준액에 각 이 사건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경감비율만큼 과세표준을 공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각 과세표준에 이 사건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이 사건 비경감 부
석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 부분 및 비경감 부분에 각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경감규정이 재산세의 경감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명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이라 한다)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감면 전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에 따라 위 감면 전 과세표준액에 각 이 사건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경감비율만큼 과세표준을 공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각 과세표준에 이 사건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이 사건 비경감 부
및 유형5 계산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전체의 과세표준액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각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를 위반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위와 같은 ‘중복감면’, ‘순환반복’, ‘과세표준 공제방식 미적용’ 등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①
호 단서 ㈏목), 제111조에서 종합합산과대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누어 재산세의 세율을 다르게 규정하였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
및 유형5 계산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전체의 과세표준액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각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를 위반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위와 같은 ‘중복감면’, ‘순환반복’, ‘과세표준 공제방식 미적용’ 등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및 유형6 계산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전체의 과세표준액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각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를 위반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유형3 계산방식의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약이 ‘0’이 되는 결과가 되어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