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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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4조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개정 2014.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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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506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4. 3. 24. 시행현행
- 법률 제12175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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