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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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3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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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175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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