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0조 (담보의 해제)
제70조(담보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524호, 2017. 1. 4.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363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납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지방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알면서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비채변제에 해당하므 로 역시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지방세기본법」제70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 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체납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丙 지방자치단체가 甲 회사의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고, 그 후 丁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재산세 체납액을 丙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여 둔 甲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하고 乙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丁 회사가 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체납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수단이 마련되었다). 2) 설사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은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건 수양관을 대신하여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