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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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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69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6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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