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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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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69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6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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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24호, 2017. 1. 4.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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