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9조 (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고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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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24호, 2017. 1. 4.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363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4호,제59조에서 규정하는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이 확정하는 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일 뿐,가산금 고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
. 선고 2015다216444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위 가산금 채권 중 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017. 3. 28. 이전까지 발생한 부분은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어 2017. 3. 2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60조 제1항을, 위 가산금 채권 중 2017. 3. 28.부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지방세법」제27조(현재의「지방세기본법」제59조, 제60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가산금ㆍ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59조, 제60조에서 정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재산의 매각대금은 국세·지방세·공과금 등에 배분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와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혹은 5년이고,
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 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