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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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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59조 (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고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3982019. 11. 28.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4호,제59조에서 규정하는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이 확정하는 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일 뿐,가산금 고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

대법원 2019두358552019. 6. 19.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비면체채권인 조세헤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 가산금의 납세의무자가 파산관재인인지 여부

. 선고 2015다216444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위 가산금 채권 중 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017. 3. 28. 이전까지 발생한 부분은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어 2017. 3. 2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60조 제1항을, 위 가산금 채권 중 2017. 3. 28.부터

대법원 2013두214652014. 2. 14.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지방세법」제27조(현재의「지방세기본법」제59조, 제60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법원 2014두47712014. 5. 2.
농지 취득후 일부만을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영농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가산금ㆍ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59조, 제60조에서 정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서울고등법원 2013누236922014. 1. 10.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재산의 매각대금은 국세·지방세·공과금 등에 배분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와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혹은 5년이고,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23072012. 11. 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 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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