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구합61398 판결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 2. 취득세 가산금 5,370,760원, 지방교육세 가산금 455,63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227,76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가 201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각 재산세,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재산세 가산금 132,390원, 지방교육세 가산금 26,47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3. 9. 5.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교회 신축을 목적으로○○시○○동000-3종교용지1,915.9㎡(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3. 11. 6.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원고는‘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임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았다.
나.원고는2013. 11. 20.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245.91㎡의 교회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2014. 4. 4.사용승인을 받고,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았다.
다.피고의 담당 직원이2017. 6. 26.부터2017. 6. 27.까지 이 사건 토지에 현장출장 결과,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조경용 수목을 식재하고(이하‘A부분’),농작물을 재배하고(이하‘B부분’),컨테이너를 설치(이하‘C부분’)하여 이 사건 토지 중1,000㎡(A, B, C부분 면적의 합계)를 종교시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피고는2017. 10. 17.원고에게“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에 의해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면서,취득가액872,038,285원 상당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금50,940,960원을 과세 예고하였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되었다.
라.피고는2018. 1. 2.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1,000㎡에 대하여 취득세46,022,680원,지방교육세3,904,630원,농어촌특별세1,952,310원 합계51,879,6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최초 취득세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원고는2018. 1. 8.이를 송달받았다.
마.원고는2018. 4. 6.이 사건 최초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2018. 10. 10.원고의 주장 중 일부만을 받아들여“이 사건 토지 중 조경용 수목이 식재된 면적(‘A부분’)을 피고가 재조사한 후,그 부분을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이 사건 조세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피고는 이 사건 조세심판결정에 따라2018. 10. 16.이 사건 토지 현지 확인과 조사를 하고,항공사진의 영상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A부분의 면적을220㎡로 확인하였다.피고는2018. 12. 5.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B, C부분778㎡(1,000㎡- A부분220㎡,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41,176,400원(본세35,805,640원,가산금5,370,760원),지방교육세3,493,430원(본세3,037,800원,가산금455,630원),농어촌특별세1,746,650원(본세1,518,890원,가산금227,760원)합계46,416,480원을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취득세등 경정부과처분’이라 한다).
사.한편,피고는2018. 1. 4.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1,000㎡에 대하여, 2014년도 재산세2,621,050원,지방교육세524,210원, 2015년도 재산세2,736,550원,지방교육세547,310원, 2016년도 재산세2,825,800원,지방교육세565,160원, 2017년도 재산세3,189,800원,지방교육세637,96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최초 재산세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원고는2018. 1. 8.이를 송달받았다.
아.이후 피고는2018. 12. 5.이 사건 조세심판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최초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감경하여 이 사건 부동산778㎡에 대하여, 2014년도 재산세2,281,180원(본세1,983,670원,가산금297,510원),지방교육세456,230원(본세396,730원,가산금59,500원), 2015년도 재산세2,384,530원(본세2,073,530원,가산금311,000원),지방교육세476,840원(본세414,700원,가산금62,140원), 2016년도 재산세2,464,350원(본세2,142,970원,가산금321,380원),지방교육세492,840원(본세428,590원,가산금64,250원), 2017년도 재산세2,790,040원(본세2,426,160원,가산금363,880원),지방교육세557,980원(본세485,230원,가산금72,75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재산세등 경정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2018년도 재산세2,584,150원(본세2,451,760원,가산금132,390원),지방교육세516,820원(본세490,350원,가산금26,470원)을 부과·고지(이하‘이 사건2018년 재산세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이하 같다),을 제1내지9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감액 경정된 이 사건 최초 취득세등 부과처분과 이 사건 최초 재산세등 부과처분,이 사건2018년 재산세등 부과처분(이하 위 부과처분들을 합하여‘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종교시설(교회)건립계획을 수립하고,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재정이 부족하여 최초 계획된 일정이 지연되었다.이에 원고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예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당초 주차장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던 지역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였다.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B부분에 배추,무 등 농작물을 심어 주일 식사 등에 제공하거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행사 등에 사용하였는데,추후 이 부분에 최초 계획대로 교회 본당을 건축할 것이다.또 원고는C부분에 컨테이너5동(약200㎡)을 두어 성경 교육과 전도 교육을 위한 공간,다양한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다.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사용은 교회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항 제2호에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부과 면적의 부정확성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778㎡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데,위 면적은 근거 없이 산정된 것으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이 사건 소의 적법성
가.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고,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그 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그 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1999. 5. 28.선고99두1021판결,대법원2009. 5. 28.선고2006두16403판결등 참조).이 경우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한편 지방세기본법 제90조,제91조에 의하면,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행정소송법 제21조에 의하면,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살피건대,피고는2018. 1. 4.이 사건 최초 재산세등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가2018. 1. 8.이를 송달받은 사실,피고가2018. 12. 5.이 사건 조세심판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최초 재산세등 부과처분을 감액하는 이 사건 재산세등 경정부과처분을 한 사실,원고가 이 사건 최초 재산세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하거나 심판청구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서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피고가2018. 12. 5.이 사건 재산세등 경정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는2018. 1. 4.자 이 사건 최초 재산세등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원고가 이 사건 최초 재산세등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위2018. 1. 8.부터90일을 훨씬 지난2019. 1. 25.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이 사건 소 중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각 재산세,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각 가산금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4호,제59조에서 규정하는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이 확정하는 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일 뿐,가산금 고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2005. 6. 10.선고2005다15482판결 등 참조),이 사건 소 중 취득세 가산금5,370,760원,지방교육세 가산금455,630원,농어촌특별세 가산금227,760원, 2018년도 재산세 가산금132,390원,지방교육세 가산금26,470원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판단
1)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참조).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당해 부동산을‘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2009. 5. 28.선고2009두4708판결등 참조).
2)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을 제3내지5,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인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도 없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종교행위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①원고는 기독교한국침례회에 속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원고는B부분을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고,설령 원고가 그 농작물 중 일부를 교인들의 식사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교인들의 식사는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종교 목적 사업 자체이거나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③원고는C부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그 안에 물건을 보관하였다.원고는 위 컨테이너를 성경 교육과 전도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이 사건 최초 취득세등 부과처분 당시 위 컨테이너는 사용목적을 알 수 없는 창고 형태로 놓여 있었고 주변에 각종 물건이 쌓여 있어,원고가 이를 성경 교육과 전도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종교행위 목적 사업 미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B부분에 종교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현재 재정 문제로 그 건축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고,추후 이 부분에 최초 계획대로 교회 본당을 건축할 것이라고 주장한다.이러한 주장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3. 12. 12.선고2003두9978판결,대법원2013. 3. 28.선고2012두14620판결,대법원2015. 3. 26.선고2014두42100판결등 참조).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3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면적 산정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피고의 담당 직원이2017. 6. 26.부터2017. 6. 27.까지 이 사건 토지의 현장출장 결과와 오산시 영상관리시스템 항공사진 판독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1,000㎡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실,그 후 이 사건 조세심판결과에 따라 피고 직원은2018. 10. 16.이 사건 토지의 형장 출장 조사와 오산시 영상관리시스템 항공사진 판독을 통하여 조경용 수목이 식재된A부분 면적을222㎡로 확인한 사실,피고는1,000㎡에서222㎡를 제외한778㎡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면적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2018. 1. 2.취득세 가산금5,370,760원,지방교육세 가산금455,630원,농어촌특별세 가산금227,76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피고가2018. 1. 4.원고에 대하여 한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각 재산세,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피고가2018. 12. 5.원고에 대하여 한2018년도 재산세 가산금132,390원,지방교육세 가산금26,47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