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4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5.1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5.5.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0.12.27>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자치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신설 2015.5.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5.5.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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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524호, 2017. 1. 4.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
- 법률 제1363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3293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5. 18. 시행
- 법률 제11616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