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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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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35조 (납세관리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5조(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4항에 따라 그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1402025. 11. 2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2011년 지방세법은 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면서(이하 ’2013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5호가 ’신탁법에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2812024. 1. 1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위탁자로 보는 괄호안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내용과 유사하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9452024. 1. 1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위탁자로 보는 괄호안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내용과 유사하다. 그런데 지방세법

부산고등법원 2023누228012024. 2. 1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위탁자로 보는 괄호안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내용과 유사하다. ③ 지방세법이 2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53822019. 8. 23.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수탁자를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에서 정한 납세관리인은 납 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등에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와 관련 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령하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5362018. 11. 21.
2015.1.1..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18982018. 4. 3.
재산세의 과세대상

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대법원 2017두572572017. 7. 19.
민법상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라고 하더라도 담보신탁에 있어서의 세법상 신탁재산 소유자를 위탁자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대법원 2016두339572016. 4. 15.
신탁계약 체결 이후 개정법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끝.

대법원 2015두585392016. 3. 10.
신탁계약 체결 이후 개정법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끝.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7782016. 4. 28.
이 사건 사업토지는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여부

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대법원 2014두69442014. 7. 24.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여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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