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2020.1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2020.3.24, 2020.12.29, 2025.10.1>
1. 제129조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 및 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리
2.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공받은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나.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다른 법률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조세의 불복ㆍ쟁송, 범칙사건조사ㆍ세무조사ㆍ질문ㆍ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및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제1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방세 통계자료 등의 관리
5.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한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작성한 통계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용이나 대국민 공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ㆍ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⑦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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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2020. 3. 24. 시행
- 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4524호, 2017. 1. 4.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
- 법률 제1363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2011년 지방세법은 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면서(이하 ’2013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5호가 ’신탁법에
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위탁자로 보는 괄호안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내용과 유사하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위탁자로 보는 괄호안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내용과 유사하다. 그런데 지방세법
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위탁자로 보는 괄호안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내용과 유사하다. ③ 지방세법이 2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수탁자를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에서 정한 납세관리인은 납 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등에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와 관련 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령하
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끝.
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끝.
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