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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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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이의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5512019. 7. 25.
취득세체납처분취소 등

,선정자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한2016. 12. 16.에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그로부터 구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항이 정한90일이 지나기 전인2016. 12. 26.에 한 이의신청은 적법하고,이를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경기도지사의2017. 3. 22.자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③선정자의2

대법원 2017두724232018. 3. 15.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및 종교단체가 직접사용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종교단체에 증여한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인지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45502017. 6. 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구 지방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8조, 제119조, 감사원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세 중 구세의 경우 구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특별시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0012016. 5. 1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제출한 위와 같은 서류 및 자료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명칭이나 서식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이 정한 이의신청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한 원고의 위와 같은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종전토지가 수용되었다는 원고의

대법원 2015두479282015. 11. 26.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과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지방세기본법」제51조소정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지방세기본법」제118조또는 제119조에 따라 그 부과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뿐「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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