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재난방송 등)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④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⑤ 「방송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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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80호, 2026. 2. 19. 일부개정, 2026. 8. 20. 시행
-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581호, 2015. 12. 22. 일부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200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7. 18. 시행
- 법률 제10165호, 2010. 3. 22. 제정, 2010. 9.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