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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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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0. 6.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ㆍ평가ㆍ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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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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